금융투자 소득세의 23년 도입으로 5천만원이상의 투자수익의 경우는 20%~25%의 세금을 내야한다.
1.만약 내가 2023년 상반기에 1억의 초과수익을 냈다면? (1억-5천만원)X20%=1천만원(양도세) 1억 X0.08%=8(거래세)만원세금 납부 즉 상반기의 순수익은 8992만원이 된다.
현재는 1억X0.25%=250만원(거래세) 순수익은 9천9백75만원인데말이지.
따라서 5천만원이상의 수익을 낼수있으신 능력자분들은 반드시 고민해봐야한다. 장투로 많은 수익을 내고있으신분들도 고민을 반드시 해봐야하는부분이다.
국내주식투자에 매력을 떨어지게 만들고있다. 23년이전에 비중을 축소해야할듯하다.
22년 상반기부터 주식시장이 규모가 줄어드는 원인으로 꼽는것 중 하나도 세법 개정이다.
나와같은 개미는 그냥 새우등이 터지는거라ㅜㅠ
여기서 아셔야할부분을 골라서 말씀드리겠다.
1.분류과세 금융투자로 실현되는 모든 수익은 부동산 수익이나 이자수익 배당수익 같은 종합과세와는별도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2.손실공제 해당기간 내 발생하는 모든 실현수익과 실현손실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즉 23년 상반기에 A주식으로 1억을 수익실현했지만 B주식을 3천만원 손절쳤다면 (1억-3천-5천)X20% = 4백만원 세금 납부해야한다. 이렇게 수익과 손실 포트폴리오를 잘 짠다면 효과적으로 절세를할수도 있을듯하다.
3.금융회사를 통한 소득은 반기별 원천징수다. 이 말은 반기마다 결산해서 과세를때린다는거다. 아마도 주식시장을 활성화를 위해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세원확보라고 읽히게 만드는 정책이라 생각할수밖에 없는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