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rls on FIRE 파이어족



금융투자 소득세의 23년 도입으로
5천만원이상의 투자수익의 경우는 20%~25%의 세금을 내야한다.

1.만약 내가 2023년 상반기에 1억의 초과수익을 냈다면?
(1억-5천만원)X20%=1천만원(양도세)
1억 X0.08%=8(거래세)만원세금 납부
즉 상반기의 순수익은 8992만원이 된다.

현재는 1억X0.25%=250만원(거래세)
순수익은 9천9백75만원인데말이지.

따라서 5천만원이상의 수익을 낼수있으신 능력자분들은 반드시 고민해봐야한다.
장투로 많은 수익을 내고있으신분들도 고민을 반드시 해봐야하는부분이다.

국내주식투자에 매력을 떨어지게 만들고있다.
23년이전에 비중을 축소해야할듯하다.

22년 상반기부터 주식시장이 규모가 줄어드는 원인으로 꼽는것 중 하나도 세법 개정이다.

나와같은 개미는 그냥 새우등이 터지는거라ㅜㅠ


여기서 아셔야할부분을 골라서 말씀드리겠다.

1.분류과세
금융투자로 실현되는 모든 수익은 부동산 수익이나 이자수익 배당수익 같은 종합과세와는별도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2.손실공제
해당기간 내 발생하는 모든 실현수익과 실현손실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즉 23년 상반기에 A주식으로 1억을 수익실현했지만
B주식을 3천만원 손절쳤다면
(1억-3천-5천)X20% = 4백만원 세금 납부해야한다.
이렇게 수익과 손실 포트폴리오를 잘 짠다면
효과적으로 절세를할수도 있을듯하다.

3.금융회사를 통한 소득은 반기별 원천징수다.
이 말은 반기마다 결산해서 과세를때린다는거다.
아마도 주식시장을 활성화를 위해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세원확보라고 읽히게 만드는 정책이라 생각할수밖에 없는부분이다.

만약 분기별 잉
23년 상반기 +7천
하반기 -3천 : +4천
24년 상반기 +1억
하반기 ‐6천 :+4천

이렇다면 납부할 세액은 다음과 같다
23년 상반기 (7천-5천)X20%=4백만원
하반기 0
24년 상반기 (1억-5천)X20%=1천만원
하반기 0

세액 산정기간이 연간이었다면 1원도 내지 않아도 되는데


손익도 세액구간을보면서 수익이 나면 손절구간 고민도 잘해서 과세구간을 피하는것이 방법일듯하다.

이러다보면 점점 분리과세에 포함되지않는 배당주들이 더욱 매력을 가질지도 모르겠다.
소외받는 배당주들이 주목받을수도 있겠다.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